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수용재결과 관련해 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왜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했는지 기준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영업의 폐지는 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ⅱ)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ⅲ)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님의 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구청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 등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 이전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이전 소요비용이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등의 사유 등은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 5498 등 판결 참조) 아울러 신규 사업장 인·허가가 가능한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에 대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 위원회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하는 기관이며 특정 사업장의 이전장소를 물색해드리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님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2133-4689, 임영선)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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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320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4928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