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처리]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운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유차량(렉스턴 총중량 2.5톤 미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접수되었는지 2. 유예 기간 적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3.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 신청 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 지 → 저공해조치유예신청 접수를 문의하셨으나 귀하의 차량은 총중량 2.5톤미만인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유예신청접수 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유예 기간동안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운행제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유예대상인 차량으로 유예신청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에는 운행제한 됩니다. 다시한번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6589281
20210924163922
본청
대기정책과-14751
D00000349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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