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소유의 옆 담장이 허물어지고 있어 이 담장이 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를 통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 내 담장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담장의 축조경위 등과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할 사항이며, 가리봉 도시재생사업계획상 해당 담장 등을 포함하여 특정 사유재산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에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시면 사설위험시설로 관리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로구 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동일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거재생과장 11/19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 전화 02-2133-7161 /전송 02-2133-0747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6)
16588782
20210924163922
본청
주거재생과-13581
D00000349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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