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법상의 도로의 경우「도로법 시행규칙」제51조 및 제47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도로법」제108조에 따른 준용 처분이 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당 제안에 대하여 도로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서울시 도로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님께서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108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로서 공고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서울시 건축조례’제27조 제1항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별도로 지정·공고하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준용도로가 되는 것으로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지정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별도로 공고와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시설계획과 정용훈 주무관 ☏ 2133-8065) 3. 다시한번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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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본청
건축기획과-23198
D000003492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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