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법상의 도로의 경우「도로법 시행규칙」제51조 및 제47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도로법」제108조에 따른 준용 처분이 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당 제안에 대하여 도로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서울시 도로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의견> -님께서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108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로서 공고하도록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서울시 건축조례’제27조 제1항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별도로 지정·공고하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한 준용도로가 되는 것으로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지정하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별도로 공고와 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법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시설계획과 정용훈 주무관 ☏ 2133-8065) 3. 다시한번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협조부서 검토의견 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198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9283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