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노후주택 지원 관리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노후주택 지원 관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을 살펴본 결과, 70년대 당시의 건축법에 맞게 지어진 집이 현재의 건축법에 따르면 건폐율 초과 등으로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건폐율 따로 적용 등 노후주택 지원과 관리, 지도를 통해 상황과 조건에 맞는 균형있는 지원정책으로 노후주택 거주자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3.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외의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건축법」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건축당시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축법령에 맞지 아니한 경우 증축 등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노후건축물의 증축, 보수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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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노후주택 지원 관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197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49283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