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1116901306)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로 연락을 주셨는데 전화연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증명서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경찰청에 신고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는 각 지방자체단체로 통보되지 않아, 행정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차량을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되신 차량은 시민이 직접 촬영하여 신고하신 것으로 시민신고 처리담당자가 해당 차량이 서울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필증이 제출되어 있는 차량인지 사전에 확인하였으나, 자료를 찾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신고하신 시민님께는 별도로 신고대상차량이 추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 중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실제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는 차량(「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이 있어 행정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외관만을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 교통지도과(Fax.02-2133-4904)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즉시 과태료 부과 취소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이 어려웠던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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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본청
교통지도과-25867
D00000349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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