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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원종홍대선)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사전타당성 조사」추가과업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178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신상형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11/16 고홍석 협 조 「광역철도(원종홍대선)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사전타당성 조사」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 보고 2018.1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광역철도(원종홍대선)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사전타당성 조사」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인천시에서 협조 요청한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조사용역을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계약 변경하여 추가 과업으로 시행코자 검토 보고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과업기간 : 2018.4.26. ~ 2019.2.19. ○ 용 역 비 : 303,200,000원 ?? 추진 경위 ○ ‘18.4.25 : 용역 계약 체결 - 계약금 303,200,000원, 과업기간 ‘18.4.26~’19.2.19, 동명 외1개사 ○ ‘18.5.30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8.6.26 : 2호선 청라연장 방문 협의(인천시→서울시) -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1호 조기 실현, 서울시 용역 과업추가 방안 협의 ○ ‘18.6.29 : 시장 현안업무 보고 - 2호선 인천청라지구 연장 인천시 건의안 수용, 추가과업으로 시행(용역비 인천시 부담) ○ ‘18.7. 5 :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관련 협조 요청(인천시) - 서울 2호선 인천청라지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하여 원종홍대선 용역에 과업 추가 ○ ‘18.10.4 :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관련 협조 (인천시) - ’18년 추경예산안 용역비 450백만원 편성, 부담금 확정 및 납부방법 요청 ○ ’18.10.10: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용역 추가 과업시행, 추가용역비 424백만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 ○ ’18.11.8 : 추가 용역비 인천시 납부 완료 ?? 추가 과업 주요내용 ○ 서울지하철 2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 타당성 검토 - 과업구간 : 인천 청라 ~ 부천 원종 ~ 서울 화곡 ~ 신도림/홍대입구 - 과업규모 : 연장 34.68㎞ (청라~홍대입구 32.78㎞, 화곡역~까치산 1.90㎞) ○ 최적노선 및 차량기지 검토 ○ 열차운영계획 검토(직결,환승) 등 인천시 용역 과업 추가 협의사항 ○ 협의사항 -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인천시장 공약 1호)”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과업 추가 요청 ○ 사업구간 : 인천 청라 ~부천 원종~ 홍대입구 / 신도림 - 연장 34.68㎞ (청라~홍대입구 32.78㎞, 화곡역~까치산 1.90㎞) ○ 열차운행계획 : 완급행 혼용 운행 - 급행열차 : 주요역 정차, 홍대입구(신도림)에서 2호선 직결운행 - 완행열차 : 모든역 정차, 홍대입구(신도림) 왕복운행 (환승 운행) ≪ 서인천시 사업구상(안) ≫ ?? 용역 계약 변경 검토 ○ 인천시 협의요청 사항을 시행중인 원종홍대선 관련 용역의 추가과업으로 시행 ○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 변경 시행 - 계약금액 : 증 423,600,000원 (인천시 전액부담) ▶ 추가과업 용역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1.라.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 ▶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2017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적용일 2018.1.1부터)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낙찰률은 용역 투찰율(87.239%) 적용 - 계약기간 : 증 3개월 -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 현금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303,200,000 726,800,000 증 423,600,000 계약기간 ‘18.4.26~ ’19.2.19 ‘18.4.26~ ’19.5.20 증 3개월 ?? 조치 계획 ○ 용역 계약업체로부터 추가과업에 따른 계약 변경(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 등)에 대한 합의서 제출받아 재무과로 계약 변경 의뢰 시행 ○ 인천시에 용역 계약변경 사항 통보 붙임 : 1. 추가 과업내용서 1부 2. 추가과업 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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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178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형 (02-2133-2238) 관리번호 D000003491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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