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파트 안전관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아파트 안전관리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속도 제한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는 아파트 단지계획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의 목적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동주택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운영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조사평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심규태 주무관, 02-2133-72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심규태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1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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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아파트 안전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174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49169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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