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선임님(동작구 동작대로 105) (경유) 제목 [직소민원 1265] 생계곤란자 판매대 부스 지원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점운영이 가능한 보도상 영업시설 지원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수역 근처의‘시에서 관리하는 부스’라고 말씀하신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대부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허가된 시설물 자리 이외에는 신규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및 반납된 보도상 영업시설에 대하여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 취지에서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및 서울시 등록 장애인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남편분이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보도상영업시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자로 선정되시면 께서는 배우자로서 보조운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상영업시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도환경개선과(02-2133-813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도환경개선과장 08/2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6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6)
16587565
2021092416392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9603
D00000343136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