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류○○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73조 동법 시행규칙 7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고, 동시에 일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류○○님이 문의하신 공사의 물가변동 조건이 위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회신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담당 이승준, ☏02-2133-8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류○○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전문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1/0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9 /전송 2133-0745 / pado03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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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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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57
D000003255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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