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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72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1/21 정대현 협조 주무관 유원하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교통신호기 복구 변경에 따른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영감리 제2018-678호(2018.11.12)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2011.11.16. : 개선된 교통신호지주 확대보급 【서울시교통운영과→도시기반시설본부, 교통운영과-118769호】 ※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거 손상된 교통신호지주는 모두 흑관으로 판명되어 디자인지주(구조 개선된 용융아연도금)로 개선 ? 2018.01.17. : 교통신호기 가공케이블 지중화 요청 【서울시교통운영과→동부도로사업소, 교통운영과-1125호】 ? 2018.09.05.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범위 및 규격 협의(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2018.10.12. :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지하철 9호선 918공구) 【동부도로사업소→도시기반시설본부, 기전과-5751호】 Ⅲ 보고내용 ?? 주요변경 현황 ? 교통신호기 변경 현황도 구분 본선개착 정거장 당초 변경 ※ 918공구 전구간 교통신호기 복구 현황도 붙임 참조 ? 교통신호기 주요 변경 검토 내용 공 종 변경내용 관련근거 비고 신호등 지주 용융아연도금 → 디자인지주 2012년부터 설치되는 교통신호등주는 반드시 표준도면에 의해 제작된 신호지주를 설치 【서울시교통운영과-7578(17.04,19)】 보행신호등 음향신호기 이동설치→신품교체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요청 【동부도로사업소-5751(18.12.12)】 신호 케이블 가공 → 지중 교통신호기 가공케이블 지중화요청【서울시교통운영과-1125(18.01.17)】 ? 주요 수량 변경 내역 공 종 규격 단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신호등 이설 ea 21 - 감) 21 차량신호등 조 - 증) 18 신설 보행신호등 조 - 18 증) 18 신설 신호등제어기 이설 대 3 - 감) 3 신설 대 - 4 증) 4 신호 케이블 지중 m - 1,473 증) 1,473 ? 공사비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1.직접공사비 - 354 증) 354 2.제경비 - 150 증) 150 3.이설비 53 - 감) 53 총 계 53 504 증) 451 ※ 단가적용 - 2018년 표준품셈, 가격조사 및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일위대가 반영 - 신규비목 : 자재비(100%) 적용, 시공비는 협의율97.25%적용[(낙찰율94.49%+설계100%)/2] - 설계 및 감리비는 견적가중 최저가 적용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2호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2호 가목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가. 도로부속시설물 중 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공고일 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교통신호기 복구 변경 사항은 당초 원상복구(이설)로 설계되었으나 유관기관(동부도로사업소)으로부터 교통신호기 지주변경 및 케이블선지중화, 교통신호등·음향신호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요청을 반영한 사항으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2호’ 및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써 추가공사비(증451백만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증액)함이 타당함. Ⅳ 조치의견 ? 교통신호기 복구 변경은 관련 지침 변경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는 향후 본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변경하여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 교통신호기 공사비 : 증 451백만원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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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72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495918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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