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햇빛새싹발전소(주) 대표 정 귀하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수리 통보(수도마이스터고 학교태양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고한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획신고서(발전사업) 검토서 1부. 2) 공사계획 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21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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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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