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2016.9.2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관련법에 따라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는 이주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 집행 및 건축물의 철거를 금지(이주대상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하고 있기에 위법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부서)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2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8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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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870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34958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