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대상 현황 통보(서울시민방위교육장)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대상 현황 통보(서울시민방위교육장) 1. 시설안전과-17178(2018.11.21.)관련입니다. 2. 민방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민방위교육장은 특정관리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지정 대상이 아님을 통보 드립니다.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법률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지정대상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란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3)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정대상중 노후화, 위험성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고기탁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1/21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223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석관동)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 / http://safe.seoul.go.kr 전화 02-977-3346 /전송 02-975-5316 / tag7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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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대상 현황 통보(서울시민방위교육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223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탁 (02-977-3346) 관리번호 D000003495897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