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울시 광진구청 건축과-28129호(2018. 11. 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6117호(2018. 4. 3.)로 통보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재송부하니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부동산개발업 관련 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함. (공급: 관련법 제2조 / 일정규모: 관련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참고) 붙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업무 관련 공문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1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6584245
20210924164537
본청
토지관리과-20495
D00000349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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