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르네상스호의 검사 수수료 환불 우리 본부에서 운영중인 한강르네상스호의 선박안전법 제9조(중간검사)에 따른 안전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하여 검사 완료하였으나, 지급한 검사 수수료가 일부 환불되어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조치 내역 구분 금액(금) 내용 세입과목 수수료 환불 금16,500원 한강르네상스호 검사 수수료 환불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나. 세입 조치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납입조치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환불 세금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代정윤성 운영부장 11/21 이재호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7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16583383
20210924164537
본청
수상안전과-3726
D000003495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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