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9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이시연 진재섭 이임섭 11/21 代정진일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유재필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18.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1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양녕로∼상도동길) ○ 규 모 : 도로확장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2차로 ⇒ 4차로, 연장 230m) ○ 공사기간 : ‘07.12.31. ∼ ‘18.12.31. ○ 도 급 비 : 11,964,876천원 ○ 시 공 사 :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사업관리 : ‘19년 상반기 발주 예정 ○ 공 정 률 : 26% 2 추진경위 ○ ‘07.12.31. : 공사 계약 및 착공 ○ ‘17. 1. 1. : 공사 중지 및 시공사 현장 철수(추가 보상절차 이행) ○ ‘17.2.1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7.2.24. : 지적분할측량 등 보상업무 이행요청(도로계획과→동작구) ○ ‘17. 5. 8. :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동작구공고 제2017-467호) ○ ‘17.7.~8. : 대광·청학빌라 감정평가 완료 ○ ‘17.8.~10.: 대광·청학빌라 손실보상 협의(동작구↔ 주민) ○ ‘17.11.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18. 8. 9. : 중토위 수용재결위원회 개최(수용개시일 : ‘18.10.4.) ○ ‘18.10. 4. :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완료 3 보고내용 ○ 준공기한 연기사유 - 도로 편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가옥(대광·청학빌라)에 대한 보상 절차 이행 및 주민 이주 독려 기간 반영 · 대광·청학빌라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 보상 절차 이행(‘17.1.~‘18.10.) · ‘18.10월 수용재결금 공탁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장가옥 주민 이주 독려중임(‘18.9.~11.) ○ 준공기한 연기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2007.12.31. ~ 2018.12.31. 2007.12.31. ~ 2020.12.31. 증731일 -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검토의견 ○ 도로 편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가옥에 대한 보상 및 주민 이주 독려에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며, ○ 위 사유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지연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 조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 및 도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하고자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99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2133-8441) 관리번호 D00000349582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