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관련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관련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581(2018.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정감사시 노인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현장점검 및 시설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지적에 따라‘18년 동절기 지자체 노인복지시설의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시 실사하여 주시기 바라며,적발시설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여 신체억제대 오남용으로 인한 노인인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억제대 관련 지침(3종)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3조의3) -「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 □ 주요점검사항 - 입소시 신체억제 관련 일괄동의가 아닌 개별사안 발생시 수급자본인이나 가족의 사전 동의 여부 -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및 신체적 제한을 가한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 기록 여부 붙임 보건복지부 시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21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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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관련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950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49594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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