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3100번 폐선후 신설(버스정책과-24099)) 1. 정보공개청구서-509381(2018.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3100번 폐선후 신설) 협의회신 [버스정책과-24099, 2018.9.6.] 다. 결정내용 : 비공개 - 요청 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조정 내용으로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로 비공개 결정 -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 가능 붙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교통기획관 11/21 여장권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1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16580219
20210924164537
본청
버스정책과-31606
D00000349578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