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한강대교 전망카페_견우 및 직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한강대교 전망카페_견우 및 직녀) 운영총괄과-6747(2018.10.23)호 「한강대교, 양화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 허가 통보」와 관련하여 한강대교 전망카페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시유재산임대료 부과내역 (단위:원) 구 분 계 본세 부가세 부과일 납부기한 한강대교 전망카페 (견우·직녀) 28,952,000 26,320,000 2,632,000 2018.10.31 2018.11.07 붙임 : 결의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1/21 이재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2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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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한강대교 전망카페_견우 및 직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246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95663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