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792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11/21 황치영 협 조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2018.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및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표창목적 : 보훈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참전유공자를 발굴, 격려 ○ 일 시 : 2018. 12. 15(토) ※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 강서구지회 행사(제54주년 기념식)시 수여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모범 참전유공자 1명 - 보훈단체(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강서구지회)에서 표창 대상자 추천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역사회 활동에 솔선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시민정신 계도·결집에 공헌한 국가대상자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하여 자원봉사하고 있는 국가대상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7,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7,000원 × 1매) ○ 예산과목 :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11. 21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11. 25(예정) ○ 표창장 수여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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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참전유공자 시장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792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4956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