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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전기) -설계변경 자문회의 심의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886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동기 이덕한 전결 11/21 구자훈 협조 -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전기) - 설계변경 자문회의 심의요청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전기) - 설계변경 자문회의 심의요청 검토 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전기)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요청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영감리 제2018-685호(2018.11.13.)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삼전역) 건설공사(전기) ? 공사기간 : 2016. 5. 12. ~ 2018. 12. 31. ? 공 사 비 : 총 140,389백만원(전기 4,736백만원) ? 공사규모 : 4,100KVA(정거장 3,800/ S1 300), 정거장 1개, 환기구 3개 ? 계약자/ 감리단 : SK건설㈜ 외 4개사/ ㈜서영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추진경과 ? 서영감리 제2018-685호(2018.11.13.) : 정거장 전기공사 설계변경 자문요청 ? 도시철도설비부-10077호(2018.10.30.) : 실정보고(환기소 소방설비 변경 등 7건) 승인 ? 도시철도설비부-9332호(2018.10.05.) : 실정보고 7건(UPS 용량 변경 등 7건) 승인 ? 도시철도설비부-38호(2017.1.3.) : 변압기 2차 케이블 설계변경 승인 ? 도시철도설비부-11426호(2016.10.21.) : 터널 비상콘센트 설계변경 승인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중간생략>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중간생략>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략>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생략>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설계변경 자문내용 ? 주요변경 사항 연번 공 종 변경사항 비 고 (변경사유) 당초 변경 1 터널 비상콘센트 ㆍ콘센트 32개 ㆍ삼상380V, 단상220V ㆍ40m간격 설치 ㆍ콘센트 12개 ㆍ단상220V ㆍ125m간격 설치 新화재안전기준 및 철도시설기술기준 제55조(비상콘센트설비) 적용 2 변압기 2차측 간선 ㆍHFCO 300㎟ 624m ㆍHFCO 240㎟ 208m ㆍAL-AL4W630A16m ㆍAL-AL4W1000A5m ㆍAL-AL4W1600A26m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저압케이블(HFCO)을 부스덕트(BUS-DU CT)로 변경 3 승강장 축소구간 전기설비 ㆍ등기구 625개 ㆍ등기구 545개 승강장 축소(8량165m→6량125m)에 따른 조명기구 설치 수량 조정 4 자전거주차장 전기설비 ㆍ분전반 1면 ㆍ등기구 10개 ㆍ방우콘센트 4개 ㆍ삭제 ㆍ삭제 ㆍ삭제 지하 기계식주차장이 매설물 간섭으로 지상 거치대로 변경 5 UPS용량, 조명회로 개선 ㆍUPS용량 30KVA ㆍ축전지 240AH ㆍUPS용량 5KVA ㆍ40AH UPS에서 공급하는 조명 D회로 삭제(C회로로 대체) 하고UPS용량 감소 6 환기휀 기동장치 추가 ㆍ인버터(90㎾ 6대, 75㎾ 2대) ㆍ인버터+Y-△(90㎾ 6대, 75㎾ 2대) 인버터 고장 시 수동 조작할 수 있도록 Y-△ 기동장치 추가(운영사 요청사항) 7 수익시설 추가 ㆍ분전반 1면 ㆍ등기구 372개 ㆍ콘센트 104개 ㆍ감지기 142개 ㆍ분전반 2면 ㆍ등기구 374개 ㆍ콘센트 105개 ㆍ감지기 143개 수익창출을 위한 임대상가(1개→2개)확충(철도 건축부 방침)에 따른 변경 8 시선유도등 삭제 ㆍ유도등 56개 ㆍ삭제 도로법에 근거하여 설계, 철도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56개) 9 이동통신 설비용량 증설 ㆍST 54C HFCO 1C× 35㎟ ㆍST 70C HFCO 1C× 50㎟ 통신설비 용량에 적합하도록 전력간선을 변경 10 환기소 전기설비 ㆍ등기구 10개 ㆍ등기구 1개 점검통로 및 대피로 통합에 따른 등기구 설치 수량조정 11 환기소 소방설비 ㆍ유도등 17개 ㆍ유도등 8개 점검통로 및 대피로 통합에 따른 유도등 설치 수량조정 12 승강장 축소구간 소방설비 ㆍ감지기 8개 ㆍ유도등 32개 ㆍ삭제 ㆍ유도등 30개 대피공간 신설 및 승강장 축소(8량165m→6량125m)에 따른 감지기 및 유도등 수량 변경 13 풀박스 용융아연도금 적용 ㆍ아연도금 101개 ㆍ용융아연도금 101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융아연도금 적용 14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ㆍ일반형 38면 ㆍ내진형 38면 지진화산재해방지법 및 지진상황에 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내진 반영 15 외부출입구 조명 설치 ㆍ등기구 195개 ㆍ등기구 389개 건축도면(양측배열)과 전기도면(편측배열) 불일치는 설계오류이므로 건축에 맞추어 설치 16 정거장 터널구간 조명 설치 ㆍ등기구 0개 ㆍ등기구 18개 유지관리용 기본조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터널 조명기구(18개)를 설치 연번 공 종 공사금액 단가적용 기 준 당초 변경 증ㆍ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 1 터널 비상콘센트 295,412,357 286,214,458 -9,197,899 기존단가(감소분) 2 변압기 2차측 간선 62,958,739 63,630,000 671,261 신규단가(닥트) 3 승강장 축소구간 전기설비 4,736,230,060 4,722,954,987 -13,275,073 기존단가(감소분) 협의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3항) (증가분) 4 자전거주차장 전기설비 4,736,230,060 4,706,342,004 -29,888,056 기존단가(감소분) 5 UPS용량, 조명회로 개선 4,736,230,060 4,677,352,468 -58,877,592 신규단가(UPS) 6 환기휀 기동장치 추가 4,736,230,060 4,791,405,046 55,174,986 협의단가(증가분) 신규단가(Y-△) 7 수익시설 추가 4,736,230,060 4,749,633,866 13,403,806 협의단가(증가분) 신규단가(분전반) 8 시선유도등 삭제 4,736,230,060 4,685,706,703 -50,523,357 기존단가(감소분) 9 이동통신 설비용량 증설 4,736,230,060 4,742,052,671 5,822,611 협의단가(증가분) 10 환기소 전기설비 4,736,230,060 4,726,728,081 -9,501,979 기존단가(감소분) 11 환기소 소방설비 4,736,230,060 4,732,973,222 -3,256,838 기존단가(감소분) 12 승강장 축소구간 소방설비 4,736,230,060 4,722,519,702 -13,710,358 기존단가(감소분) 13 풀박스 용융아연도금 적용 4,736,230,060 4,745,285,090 9,055,030 신규단가(풀박스) 14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4,736,230,060 4,776,241,866 40,011,806 신규단가(내진설비) 15 외부출입구 조명 설치 4,736,230,060 4,786,466,692 50,236,632 기존단가(오류증가) 16 정거장 터널구간 조명 설치 4,736,230,060 4,765,936,601 29,706,541 협의단가(증가분) 합계 4,736,230,060 4,752,081,581 15,851,521 ? 변경금액 □ 검토의견 ? 책임감리 검토의견 -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 물량 산출의 적정성, 단가 적용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 한 것으로 판단 - 변경되는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①항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보고자 검토의견 - 자문회의 심의요청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자문(소)위원회 자문 절차 이행 □ 조치계획 ? 우리본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제6조에 의거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운영 구 분 자문위원회 운영기준 비 고 자문대상 ㆍ 1건당 5,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 증. 감액 ㆍ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ㆍ 총 금액 증 15,852천원 위원구성 ㆍ 위원수 : 총6~8명 - 위원장(1), 간사(1), 위원(5~6<외부위원3~4, 내부위원 2>) ㆍ 위원수 : 총 7명 - 위원장(1), 간사(1), 위원(5<외부위원3, 내부위원 2>) ※ 918, 919, 920, 921, 922, 923공구 공동 개최 ㆍ 위원장 : 분야별 업무담당 과장(5급) ㆍ 간 사 : 분야별 업무담당자 ㆍ 위 원 - 내부위원 : 6,7급 실무공무원 - 외부위원 : 감리단장 등 외부전문가 ㆍ 자문위원회 개최(예정) : 2018.11.23.(금) 자문내용 ㆍ 설계변경 사유의 적정성 ㆍ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ㆍ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등 ? 심의 위원 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책임감리, 내부위원 미지급) 붙임 : 1. 설계변경 자문 요청서 1부. 2. 책임감리단 설계변경 검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 총괄표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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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계변경 위원회 자문요청서(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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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계변경 검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설계변경사항 총괄표(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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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련공문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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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전기) -설계변경 자문회의 심의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886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기 (02)772-7283) 관리번호 D000003495251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지하철9호선3단계구간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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