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48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1/21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1.13(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3건, 신규1건, 변경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44,300㎡) 공동주택(1,012) 및 부대복리시설 30/3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2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 일대 (10,240.90㎡) 공동주택(440) 및 부대복리시설 26/4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3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5,037.0㎡) 공동주택(160) 오피스텔(1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4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개포동 12 (28,517.73㎡) 공동주택(902) 및 부대복리시설 18/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5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43,948.60㎡) 공동주택(3,080) 및 부대복시설 33/4 보류의결 건축 6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27,846.20㎡) 공동주택(640) 및 부대복시설 35/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임대주택 서향 단위세대는 기존안의 남서향이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존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남향 또는 남서향으로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기존안에서 개선 방향 추가 검토 하고, 특히 404동 북서향에 대해서는 남서향 뿐만 아니라 동향으로도 검토하는 등 일조권 향상시키기 바람(코어부분 채광 확보 및 승강기 2대 설치안은 유지하고, 1층은 필로티 계획 검토). ○ 403동 주차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한 개선방안은 미흡하므로 주동 저층부를 필로티로 계획 바람. ○ 408동 추가 계획(11층)으로 단지내 외부공간 개방감이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 추가 바람. ○ 101동~302동 코어가 상대적으로 협소해졌으므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좀 더 이격하고, 407동은 승강기 홀의 채광·환기를 위하여 창호를 설치 바람. ○ 405동 북측 어린이놀이터는 일조환경 향상을 위하여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집 보육실 크기를 확대하고, 노출된 주방 안전대책 확보 바람. ○ 경로당 출입문(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사생활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위치 조정(이격)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조경 ○ 식재계획을 조정하여 동사우려 수종을 줄이기 바람. - 계속 -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 ?? 환경 ○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 조정 바람(102, 202동 남동측 주동 상부는 음영으로 효율이 낮으므로 405, 409, 410동의 남동측 주동 상부 태양광 패널 폭을 최대한 확대 조정 검토)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5.00%, 비주거 8.0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상부 4면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은 주동과의 색채 및 효율, 용량확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바람. ○ 103,104동 코어의 승강기로 거실의 소음 간섭 우려가 있으니 개선 바람. ○ 44C형은 진입복도가 길어 복도의 공간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계획 변경시 현관이 작아지지 않게 평면 계획 바람. ○ 어린이 자유열람실의 채광 계획 개선 바람. ○ 승강기 홀의 채광과 환기 개선을 위해 옥상정원 쪽으로 창문 추가 설치 가능한 지 검토 바람(권장).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환경 ○ 북향세대 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발코니 확장시 로이삼중유리 창호 계획 바람. ?? 조경 ○ 소방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대로변 가로수와 연계한 녹음 식재 계획 바람. - 계속 -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5%, 비주거 8.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문화공원은 녹지계획과 문화행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바람. - 문화공간의 대부분이 이동공간인 계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P72에 제시한 이미지처럼 야외무대, 스탠드, 조경 녹지 부분을 확대하여 계획 바람. - 환경·생태 기능을 발휘하면서 문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지반을 살린 녹음을 조성하고, 하부에 전시, 각종활동, 공연 감상공간 조성 바람.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의 정면성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폭을 최대한 확장하기 바람. ?? 구조 ○ 구조안전 심의시 부력에 의한 건물부상에 대한 검토와 최하층 바닥 슬래브에 대한 부력 검토자료 제시 바람. ?? 환경 ○ 오피스(오피스텔)동은 서향으로 현재 입면 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양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안 반영하기 바람. - 계속 -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2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00%, 비주거 8.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의결번호 2018-2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특별계획구역 1-1과 1-2사이의 보차혼용통로는 현재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차도 분리는 인정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에 부합하도록 도로포장은 보도블럭 패턴으로 계획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창고 공간은 부대복리시설에 연접하고 있고, 채광 및 환기가 되지 않으므로 필로티 하부에 부대복리시설과 창고의 배치를 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주민공동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채광을 위한 중정 계획 검토 권장). ○ 지상1층 필로티 통로 부분은 협소하고 복잡하므로 구조분야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선 바람. ○ 수직증축하는 부분의 발코니는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입면계획 개선 바람. ○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의 위치를 바꿔서 옥외공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20M도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 출입구 앞 문주(출입구 표시 조형물) 삭제 바람. ○ 창문이 없는 외벽부분은 담쟁이 녹화 식재 바람.(권장)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계속 -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의결번호 2018-2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구조 심의시 파일기초의 내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 증타부 시공계획도와 구조검토서, 기존 슬래브 및 벽체 철거부에 대한 시공계획도와 구조검토서 및 내진성능 검토서, 지하주차장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도와 구조검토서(부력검토 포함)를 제출하기 바람. ?? 방재 ○ 방화구획(수평, 층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도서 보완 바람. ○ 소방차 부서가 가능한 쪽으로 대피공간 계획 바람. ○ 수직·수평 피난계획을 도면에 보완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01%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2-5 심의결과 보류의결 - 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라며, 반영여부는 소위원회 자문을 선행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4회의 정비계획 변경내용, 타 위원회 및 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 내용 등 세부 진행사항 제시 바람. ○ 도로와 대지의 지형(레벨) 차이가 매우 크므로 기존 저층 주거지 도로망과 지형 순응계획 등 보완하고 자료 제시 바람. ○ 전용부분에 불필요한 피트공간이 지나치게 많아 세대별 계획이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바람. ○ 투시도는 왜곡없이 현실에 맞는 계획안으로 제시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13(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22-6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고려하여 최상부 주민공동시설(스카이커뮤니티)의 규모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등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105동과 106동에 상부에 연결된 장식물은 삭제 바람. ○ 남측 40m도로변 사이에 계획된 방음벽은 보행동선 등 열린 계획을 위해 삭제 바람. ○ 입면계획이 변경된 발코니 설치계획 전·후 비교하여 정확히 제시 바람. ○ 일부 주동의 커튼월룩 설치로 발코니 확장시 소음 및 열 손실이 우려되므로 면밀히 검토 바람.(난반사(빛공해) 등도 고려하여 검토) ○ 필로티 하부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활용 계획 검토 바람. ○ 태양광 판넬은 음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조정 바람. ○ 개별 승강기의 설치로 공용코아 전용화를 방지하도록 계획 바람. ○ 전용설비 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계획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상부 교목식재는 부분은 토심 1.5m이상으로 계획 바람. ?? 교통 ○ 서초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바람. 끝. 2018.1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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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48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9549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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