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69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조원상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11/21 황치영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2018. 11월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2018년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자치구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수상구를 선정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평가 대상기간 : 2017.10. 1 ~ 2018.9.30 ○ 평가방법 : 절대평가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지급) ○ 수상구 지원액 : 11억원 (’17년 12억원 지원)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45점) 복지정책과 12점 복지시책(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추진 참여도 희망복지지원과 33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위기가정 지원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점) 어르신복지과 6점 지역맞춤형 재가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 확충 인생이모작지원과 20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장애인복지정책과 17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12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민간시설 무장애 건물 인증 취득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17년도 ’18년도 배점 기준수 ○배점기준수 19개 - 세부 배점기준 수 : 21개 ? ○배점기준수 21개 - 세부 배점기준 수 : 33개 평가지표 개선 ○자치구별 변별력이 낮은 사업 과감하게 정리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평가지표 폐지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자치구 인구수 등 구별 여건차이를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추진’ 지표를 선택형 지표로 변환(평가항목선택제) ○ 자치구의 사업 추진동력 부족한 사업 평가지표 신설 -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신설, 3점)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자치구별 가점부여(’18년 신규 사업 제외) - 경상비 집행률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 가점내역 : 자치행정과-19556(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가점 내역 통보) 2 평 가 계 획 ?? 평가절차 (3단계 평가) 사업별 평가 (사업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차 정량평가) (2차 평가) (3차 최종평가)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1차·2차 평가) - 배점구성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은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 배점기준 :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3차 평가) - 위원구성 : 외부위원(3명) 및 내부위원(3명)을 포함하여 구성 - 심의내용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 평가위원 구성?운영 : 총 6명(외부 3명, 내부 3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등)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11.20.(화) 14시 ※ 외부위원들이 부득이하게 불참 할 경우 서면심의도 가능 ○ 장 소 : 복지정책과장 집무실 ○ 안 건 : 각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 검토, 수상 대상 자치구 선정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 지급기준 :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 수상구 시상 ○ 선정기준 :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 : 76점(’17년 목표점수와 동일) ※ ’17년 수상 자치구(23) : 서대문, 강동, 은평, 강서, 마포, 금천, 구로, 양천, 노원, 송파, 관악, 영등포, 성북, 동대문, 중랑, 중구, 종로, 성동, 용산, 동작, 광진, 강북, 도봉 ○ 수상혜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11억원)을 1/N로 균등지급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은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 : 사후 정산절차 불요 - 지원금을 자치구에서 ‘18년 내 집행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반납 불요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 - 전 자치구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상구가 아니더라도 평가지표 별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수여 예정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4 향 후 계 획 ○ 2018.11.20.(예정) :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8.12월 초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붙임 :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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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869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316) 관리번호 D0000034957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