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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540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마지솔 윤희천 11/21 문미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 등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자긍심 고취 및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2018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9500, ’18. 5. 28.)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등 일자리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인 원 : 30명 ? 추진방향 (※ 부상 없음) -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발굴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실천한 실제 공적을 최우선 고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수상자 체계적 관리 및 공적에 대한 홍보 등으로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명예심 고취 <여성일자리기관 성과공유회 및 시장표창 수여식(안)> ? 일시/장소 : ’18. 12. 19.(수) 14:00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홍대입구역) ? 참석대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약 100명 ? 내 용 : 우수기관의 성공사례 및 우수성과 발표, 시장표창 수여식 등 Ⅱ 추진계획 ?? 추천대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28개소 종사자 : 28명 내외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28명 1명 5명 16명 6명 ? 그 외 여성일자리 관계자 : 2명 내외 - 서울시 여성일자리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관계자 선정 (여성능력개발원 추천) ?? 추천방법 ? 추천권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 조 사 자 : 여성정책담당관 ? 추천대상 : 추천분야 최소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창업 분야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홍보,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표창추진 ? 추진절차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인력 개발기관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 정책담당관 자치 행정과 여성 정책담당관 여성 정책담당관 표창계획 수립 유공자 추천 유공자 공적확인 (부적격 등)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7일내) ※ 여성능력개발원 : 공적수합 및 실제공적 확인 후 추천 ?? 공적심의회 운영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 : 여성가족정책실 과장 4명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서울시 행정국(자치행정과) ? 시장표창의 권위 및 명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우선 고려사항】 -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에 미치는 효과·영향이 큰 공적 최우선 고려 - 소수 제한된 대상보다는 다수의 여성일자리 영향을 미치는 공적 우선 고려 - 일시적·전시적인 공적은 지양, 지속적·실질적 공적 우선 고려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 표창 제한 기준 ? 관련 공적으로 2년 이상의 수공기간 필요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5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30매 = 165,000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서울시 → 인력개발기관) : ’18. 11. 20.(화) ? 표창대상 추천(여성능력개발원, 인력개발기관) : ’18. 11. 27.(화) ? 결격대상자 확인 등 사전조사 실시(여성정책담당관) : ’18. 11. 28.(수)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여성가족정책실) : ’18. 11. 30.(금)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치행정과) : ’18. 12. 10.(월) ? 유공자 표창장 수여 : ’18. 12. 19.(수)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심의의결서 1부. 6.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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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일자리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540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28) 관리번호 D00000349565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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