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본 문서의 원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됩니다.(☎1588-2572)
문서 정보
기관명 | 강동구 | 부서명 | 강동구 행정안전국 자치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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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생산일자 | 2018-05-16 |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 |
작성자(전화번호) | 이준우 | 관리번호 | D000003493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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