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375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11/20 김인숙 협조 주무관 박지병 주무관 김은경 2018.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11. 2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8년 위탁 사무·시설(지방이전 포함) 2018. 아동양육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계획에 관한 보고임 1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 제68조(권한의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목 적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위탁사무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호아동의 인권보호(학대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 실태와 위탁(단체) 사무 운영사항 점검을 통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지도?점검 개요 ○대 상 : 총 16개소[아동양육시설, 위탁사무(시설)] - 아동복지시설 3개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추진기간 : ’18. 11. 30.(금) ~ 12. 21.(금) ○점검범위 : ’16. 1. ~ ’18. 12. 점검일까지의 운영전반 사항 ○점검방법 :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적절한 아동보호체계의 확보 ○시?자치구 합동점검으로 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책임성 확보 연번 시설(사무)명 소 재 지 점검자 비고 ?? 대상시설 및 점검자 ※ 점검일자는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개선조치 등 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 동법 시행령 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우수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후 전체시설에 전파 3 행 정 사 항 ?? 관련시설(기관) 협조사항 ○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점검자 명단 및 일정 제출(자치구) ○ 시설 소재지 및 지방이전 시설 소관 자치구는 점검 담당자 명단 및 점검기간 중 참여곤란 일자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 - 제출기한 : ’18. 11. 26.(월) 한 - 제출양식 자치구명 시설명 점 검 자 기간 중 참여곤란 일자 직급 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 시 점검자는 자치구 제출사항(점검자, 일정)에 의거 일정 내부협의· 조율 후 시설별 점검일정을 확정하여 자치구에 유선통보 - 시설별 시 점검자가 시설담당 자치구와 최종확인을 필하여 점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점검수행 관련 시간외근무 인정 등 ○ 지도·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간외 근무에 임하는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일 4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조치 ○ 지방이전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숙박 시 관외출장 등 관련 조치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지적사항은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조치결과 제출 : ‘18.12.31.(월) 한 ※ 사업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통보 붙임 : 점검표, 점검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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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375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49468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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