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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25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1/20 정대현 협조 주무관 유원하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보도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보도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보도복구 변경에 따른 책임감리원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서영감리 제2018-578호(2018.11.12)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2018.03.07 : 도로시설물(보도) 원상복구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도시기반시설본부→송파구청 도로과, 도시철도토목부-2688호] ? 2018.04.12 : 도로 연석(보차도경계석) 품질향상 방안 통보 [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도시기반시설본부, 보도환경개선과-4406호] ? 2018.05.24 : 도로시설물(보도) 원상복구 계획에 따른 변경 및 추가정비 재요청 [송파구 도로과-12481] ? 2018.07.17 : 도로시설물(볼라드) 설치 요청사항 협의 회신 알림 [송파구청 도로과→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과-17037호] ? 2018.07.23 :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검토의견 회신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8108호] ? 2018.09.17 : 도로시설물(볼라드) 설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송파구청 교통과→도시기반시설본부, 교통과-50055호] Ⅲ 보고내용 ?? 주요변경 현황 ? 보도구간 변경 현황도 ※ 918공구 전구간 보도복구 현황도 붙임 참조 ? 재질 변경 및 추가 설치 현황 공종 당초 변경 비고 보도블록(보도) U블록 T=60mm 200×200×60mm 재질, 규격 변경 (띠녹지 구간 불투수블록) 보도블록(차량진출입) U블록 T=60mm I블록 T=80mm 보차도경계석 210×300×1000mm 200×250×1000mm 자전거도로 MMA T=2mm 신규 차량규제봉 이설 D120×900mm 이설→신규 ? 수량 증감 내역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보차도블록 U블록 T=60mm a 64.41 - 감)64.41 □형200×200×60mm a - 57.147 증)57.147 I블록 T=80mm a - 7.263 증)7.263 경계석 210×300×1000mm m 2,090 - 감)2,090 200×250×1000mm m - 2,090 증)2,090 자전거도로 도막포장 MMA(2mm) m2 - 1,878 증)1,878 차량규제봉 이 설 ea 104 - 감)104 D120×900mm ea - 210 증)210 ? 공사비 변경 내역 (단위:천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1. 직접공사비 128,180 456,320 증)328,140 직접공사비 보도블록 74,309 259,629 증)185,320 보도포장, 차량진출입로, 보행자안전펜스,안전도우미 경계석(보차도) 53,871 85,057 증)31,186 차량규제봉(신설) - 51,914 증)51,914 자전거도막(MMA) - 59,720 증)59,720 2. 제경비 외 64,797 120,971 증)56,174 3.차량규제봉(이설) 10,400 - 감)10,400 총 계 192,977 577,291 증)373,914 ※ 단가적용 - 자재비 : 2018년 조달단가 및 가격조사를 기준으로 반영, 100% 적용 - 시공비 : 기존 계약단가 적용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2호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2.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2호 가목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가. 도로부속시설물 중 유지관리부서에서 교체, 개량, 추가공사 등을 공고일 이후에 요구하여 발주기관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계약금액 조정(증 374백만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2호’ 및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써, - 유관기관(송파구청)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필요함.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보도복구가 당초 원상복구로 설계되었으나 보도포장 시공지침의 변경 및 유관기관(송파구청) 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2호’ 및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로써 추가공사비(증374백만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자문회의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증액)함이 타당함. Ⅳ 조치의견 ? 보도복구 변경은 관련 지침 변경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반영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공사비는 향후 본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설계변경하여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 보도복구 공사비 : 증 374백만원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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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918공구 보도복구 공사내역서-2018.11.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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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서울지하철 918공구 보도복구 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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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복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25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494174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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