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955(2018.11.15.)호『소방관계법규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진로양보의무)』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1,0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8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위반장소) 위반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문성환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44792@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8년 12월 12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4.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1/2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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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의견제출및이의제기신청방법(소방기본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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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제출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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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법률개정에따른과태료감경제도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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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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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63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환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49446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