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 차적조회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 차적조회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및 제15조에 의거 수집된 해당 정보는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 목적 외 사용 할 수 없으며, 3. 한강공원의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고자 차적 조회 요청서를 첨부하여 보내 드리오니 차적 조회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사항 : 차량(이륜차, 승용차 등)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나. 차적 조회시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대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주 또는 차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 차량”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차적조회 요청서 1부. 2. 다산콜센터 응답소(120) 민원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기춘 센터장 11/20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118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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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요청서 (2018.05.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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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 차적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2118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24) 관리번호 D0000034949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