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576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조성래 김재웅 11/20 신동호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보고 2018. 11.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보고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 -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대부료 산정 기준 ? 옥 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옥상 외 :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되 시의회 의견 청취 (단, 대부요율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 이내 인상시 의견 청취생략)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녹색에너지과-28338, ’18.11.6.) ?? 자문개요 ○ 자문요지 SMP, REC 및 태양광 설치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변수 추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적정 수준 자문 ○ 자문요청 : 20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요청 (녹색에너지과-28683, ’18.11.9.) ○ 자문기간 : ’18. 11. 9.(금)~’18. 11. 15.(목) ○ 자문방법 : 서면으로 자문의견 요청 및 수렴 ○ 자문위원 : 3명 (학계, 업계, 회계) - ?? 자문결과 ○ 임상국 박사(한국에너지공단) - 정부는 금년도에 RPS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가중치를 변경하기 위해 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저감, 전력수급 안정, 지역주민의 수용 등에 정도를 검토한 결과 일반부지, 건축물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 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정함. - 따라서 서울시의 2019년도 태양광 대부요율에 대한 산정도 최근 동일한 요율을 유지했으므로 차년도 대부요율을 당해연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승국 이사(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대부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 임대료 기준은 발전사업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태양의도시 서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2019년 대부요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박형욱 이사(한울회계법인) - SMP 수준은 2017년부터 증가하여 급격한 유가변동이 없는한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18년 이후에 10만원선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SMP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 증가 효과와 REC단가 감소효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성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SMP는 전력시장 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외생변수에 해당되며, 이러한 손실을 대부요율 인하로 보전하는 것은 제한적임. -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동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2015년에 산정된 기존 대부요율을 변경할 유의적인 변화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결과 : ’1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과 동일하게 적용 ○ 전문가 자문 종합 검토결과, SMP 상승기조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회복되는 추세이나, REC 가격하락 및 단기적 가격상승만으로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부요율 변경에는 신중한 의견인 바,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19년도 대부요율은 ’18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100kW 초과 : 25,000원/kW, 100kW 이하 : 20,000원/kW ) - 대부요율에 변동사항 없으므로 시의회 의견청취 생략(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25조의 2) ?? 향후일정 붙 임 : 1. 자문의견서 각 1부. 2. 전력판매가격 현황(SMP, REC) 1부. 끝.
16568117
20210924165032
본청
녹색에너지과-29576
D00000349478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