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명단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운행제한 단속 예고(10) 1.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17. 7. 1. 이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 전역에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되어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8. 12. 24.(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성능 점검, 보수 조치, 유예신청 등)하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 조치를 이행치 않고 운행할 시에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시마다 과태료(1회 20만원, 누적 200만원까지)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저공해 미조치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16568018
20210924165032
본청
대기정책과-14843
D00000349512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