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3차처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유 등 2명(사)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3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단속차량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자격취소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자격취소 시작일 09:00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 별관 1동 7층)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납기 내 과태료를 미납부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자격취소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중처분, 가산금 안내 ⊙ 과태료 가중처분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 범위)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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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통지서(매크로원본) (3차).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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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고지서(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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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3차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383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철 (02-2133-2383) 관리번호 D0000034950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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