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만기교체 철거지침 상이 확인 통보 1. 관내 의 검침지침과 만기교체 시 철거지침이 상이함을 통보하니 요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 검침 및 철거지침 내역 붙임 : 만기교체 철거사진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안현철 주무관 김종한 현장민원과장 11/20 정소영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417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361 /전송 3146-2389 / chul1405@seoul.go.kr / 부분공개(6)
16567184
20210924165032
본청
현장민원과-24170
D00000349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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