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0월분 마을변호사 상담료 재배정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분 마을변호사 상담료 재배정 알림 1. 법률지원담당관-18831(2018.11.20.)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10월분 마을변호사 상담료를 자치구별로 재배정하오니,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접속하여 상담내역 등 확인 후 해당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하여 집행을 위임하는 것으로 자치구는 간주처리 등 예산편성 절차 없이 시 이호조에 접속하여 지출 업무만 진행) 나. 지급 대상: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에서 활동중인 마을변호사 412명(연인원) 다. 지급 방법: 해당변호사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 (※ 붙임의 2018년 10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 재배정 내역 참조) 마. 예산과목: (정책)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단위)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세부)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바. 상담실적 및 계좌번호 등 확인 방법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 법률상담 메뉴에서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등을 확인하신 후 지급하시기 바람. - 상담료는 마을변호사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대기)시에만 지급 ※ 소득세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개인별 지급 합계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자치구별 지출부서에 문의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람. 3. 재배정된 예산은 12월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신속하게 집행완료하시고, 2018년 11월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은 2018. 12. 5.(수)까지 반드시 입력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12월분 상담실적은 마을변호사 상담 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연도중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18년 10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정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11/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법률지원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06 /전송 02-2133-0866 / gim10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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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10월) 및 예산 재배정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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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분 마을변호사 상담료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848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아 (02-2133-6706) 관리번호 D0000034941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