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 연장 결정 나. 연장사유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 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정보공개 청구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첨부 : 기간연장결정통지서 ★주무관 나혜미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11/20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2418 ( ) 접수 ( ) 우 / 전화 2133-6334 /전송 / naahaamaa27@seoul.go.kr / 부분공개(5)
16566486
2021092416503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2418
D00000349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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