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실익 없는 압류동산 압류해제(최*영)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매실익 없는 압류동산 압류해제(최영) 1.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거주지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의 동산을 압류·점유한 후 공매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등 공매실익이 없는 압류물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및 체납자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내역 압류해제 내역 물건 압류일 내역 3,831,555,450 나. 압류해제 사유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1항 (공매의 중지-공매실익 없음). 끝.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1/2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매실익 없는 압류동산 압류해제(최*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313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2133-3477) 관리번호 D00000349489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