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취소 알려드림(서복희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취소 알려드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의 소유차량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분한 과태료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나. 취소사유 : 저공해조치 유예기간내 적발 다. 조치결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직권으로 취소 3.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하(청, 회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전결 11/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81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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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취소 알려드림(서복희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819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495114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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