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이에 따른 자진납부자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7596(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나. 예방과-17595(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다. 예방과-17594(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라. 예방과-17593(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마. 예방과-17592(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바. 예방과-17591(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사. 예방과-17590(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아. 예방과-17589(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자. 예방과-17588(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차. 예방과-17587(2018.10.29.)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순번 위반자(대상) 위반내용 주 소 사 전 통지일 의 견 제출기한 자 진 납부일 납부금액 (20% 감경) 1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2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3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4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5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6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7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8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9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10 2018. 10.29. 2018. 11.16. 2018. 11.14. 80,000원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결과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0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1/2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0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부분공개(6)
16565657
20210924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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