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알림 2018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해당부서(자치구)에서는 상정안건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E-mail 안건상정 불가 가. 일 시 : 2018. 11. 27. (화) 15:00 나. 제출자료 및 기한 1) 안건목록 : 2018. 11. 21.(금) 까지 2) 상정안, 보조자료(PPT, UPIS 등록자료) : 2018. 11. 23.(금)까지 ※ 안건자료는 공문 시행 전 시(주거사업과) 담당자(지구)와 사전 협의 다. 유의사항 1)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주 완료구역 제외)은 상정안건 제출 시 붙임3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을 부여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사업시행인가 되지 않은 구역은 인가시 붙임3의 조건을 필히 부여하기 바랍니다. 2)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등을 준비하여 심의 시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치구청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주거사업과로 통보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붙 임 1. 상정안(예시) 1부. 2.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등 1부. 3.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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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803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49502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