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990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양교 김석정 11/20 김중영 협조 밸브 구동장치 고장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2018.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밸브 구동장치 고장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중계펌프 유량조절밸브 구동장치가 고장나 시공사에 하자처리 요구 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로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 ?? 시설공사 및 운영현황 ○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를 ‘09.12.4~’17.6.30 시행 ○ 공사 시행중에 부분적인 완료시설물 운영(고도정수시설 15.7월 부터 운영) ?? 하자발생시 처리형태 ○ 공사 도중에 부분적인 완료시설물 고장시 시공사에서 정비해 주었고 준공(‘17.6월) 후에도 대부분 정비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소극적임 ○ ‘18.10월경 고장난 중계펌프 밸브를 정비요구 하였는데 하자보증기한 경과로 불가하다고 통보함(별첨 하자처리 요구 및 회신문서 참조) 중계펌프장(펌프 6대) 고장난 밸브(원경) 밸브 구동장치(근경) ?? 하자보증기한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하자보증기한을 전체 목적물 인수일 또는 부분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10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행정안전부령에는 공사 종류별로 각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서설공사업법)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하되,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첨부 : 각 법령별(건설,전기,통신,소방)로 규정된 하자보증기한 참조 ?? 검토 의견 ○ 당 사업은 공사기간이 매우 길고(약 7년 6개월) 공사 도중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시설물을 우리 센터에서 운영(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였으나 ○ 공사 부서에서 통보한 시설물 인계서에는 시설물별 부분준공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하자보증기한을 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우리 센터에서 자의적 하자보증기한 판단이 곤란함 ○ 따라서 상수도본부에 보증기한 경과 여부를 문의하여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자보증사에 통보 처리하고, 경과 되었다고 하면 자체 수리코자 함 ○ 또한 전체 시설물별 부분준공검사일자,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하자보증기한을 정하였는지 여부 및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법령(건설,전기,통신,소방)에 규정된 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등을 통보 받아, 향후 동일한 사례(하자보증기간 경과로 거부)가 발생될 때 적용코자 함 첨부 : 관련자료(시설물 인계인수서, 하자요청 및 회신문서, 계약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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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5032
본청
정수시설과-4990
D000003494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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