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615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형순 김대성 11/20 최현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 보고 2018.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보고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협의요청 : 은평구 도시계획과-11360(2018.11.01.)호 사업개요 사 업 명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면 적 : 44,258㎡ 건축계획 : 공동주택(1,4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원계획 : 4,431㎡(소공원 2개소 4,226㎡, 근린공원 205㎡(불광근린공원에 포함)) 위 치 도 현황사진 정비계획(안) 토지이용계획 : 공원 확보 4,431㎡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합계 44,258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7,751 17.5 도로 3,320 7.5 공원 소계 4,431 10.0 공원1 3,650 8.2 소공원 공원2 576 1.3 소공원 공원3 205 0.5 불광근린공원 포함 획지 소계 36,507 82.5 획지1 35,346 79.9 공동주택 획지2 434 1.0 다문화박물관 획지3 330 0.7 지구대 획지4 397 0.9 유치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공원1 소공원 불광동 13-33번지 일대 864 증)2,786 3,650 ’65.7.8 철도중복 신설 공원2 소공원 불광동 239-10번지 일대 - 증)576 576 기정 공원3 근린공원 불광동 58-17 130,345 (-) - 130,345 (205) ’77.7.9 불광근린공원포함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원1 소공원 ? 공원면적 증가 : 2,786㎡ - 면적 : 864㎡ ⇒ 3,650㎡ ? 독바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와 인근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면적 증가 공원2 소공원 ? 신설 - 면적 : 576㎡ ? 인근 주민의 휴식과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 신설 공원3 근린 공원 ? 기존공원 구역면적에 포함 : 205㎡ ? 기존불광근린공원내 사유지를 구역에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 토지이용계획도 불광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소공원 면적 확대 (864㎡ → 3,650㎡) 소공원 신설 (576㎡)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기정 ○ 변경 단지배치도 검토의견 공원 또는 녹지면적 확보 : 4,431㎡(공원) - 법정기준 충족 ? 「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법정기준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였음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4,209㎡ 이상 - 기준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산출 (세대수 기준) : 1,403세대 × 3㎡ = 4,209㎡ (부지면적 기준) : 44,258㎡ × 5% = 2,212.9㎡ 공원계획 ? 2008년에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시 불광근린공원면적이 130,705㎡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면적으로 불광근린공원 결정조서면적 수정 필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8호(2008.12.18.) 참조 ? 소공원1 계획부지 일부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철도)이 중복결정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지하철출입구, 엘리베이터, 환기구, 치안센터 등 구조물 및 건축물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어 공원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공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 변경 및 정방형 등의 형태가 되도록 공원계획 재검토 필요 지하철출입구 치안센터 엘리베이터 환기구 환기구 기존 공원 도시철도 ? 소공원2 부지는 소규모(576㎡)이며 공원주변이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공원이용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소공원1과 통합하여 하나의 규모있는 공원으로 계획 필요 사업시행인가 전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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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615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67) 관리번호 D000003494840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