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토지 포함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토지 포함 관련) 1. 도봉구 주택과-36986(2018.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토지 포함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도봉구 쌍문동 494-22호와 494-26호는 청한연립이라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이나, 그 사이에 단지를 가로지르는 8m 도시계획도로(494-25)가 있으며, 이 같은 현황상 도시계획도로를 주택단지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봉구 의견: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부지에 포함 가능 나.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에 포함 가능함. 관 계 법 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1/2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3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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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토지 포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308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9435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