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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일제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66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광언 이미숙 11/20 문미란 협 조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주무관 이정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일제점검 계획 2018.10.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일제점검 계획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어린이집 집중점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에 대하여 일제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리 개연성을 제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보육기반과-9226, 2018.11.06.) □ ‘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대두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 일부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발생 ○ 부정수급 및 운영비 부당사용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고 있음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년 7월 1일 ∼ ’19년 6월 30일 ○ 점검기간 소급적용사유 - 점검기간을 본계획이전(‘18.7.2.)으로 정한 것은 최근 하기 위함(보건복지부 계획 인용) □ 점검대상 : 5,754개소 ○ 선정기준 : - 기 점검시설 중 급식·안전·CCTV 점검 등 회계점검이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이집은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팀 구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팀구성(2인1조) ○ 점검자 구성 - 서울시 : 현장관리팀 인력 외 필요시 보육담당관 점검인력 추가 투입) - 자치구 :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서에서 점검개소수 고려 자율적 구성) ○ 자치구 점검자 구성 - 점검대상 자치구의 점검 대상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점검팀 구성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대상 어린이집 ○ 서울시 점검대상 어린이집 - - ○ 자치구 점검대상 어린이집 : 점검제외 어린이집외 모든 어린이집 - 당초 점검대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서울시 점검시 자치구에서는 점검 제외) Ⅲ 주요점검 내용 및 방법 □ ○ 허위근무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 운영비 :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여부 및 내역 확인 ○ 급간식 : 식단표와 식자재 구입 영수증 대조 확인 - 하여 식자재 종류, 수량, 품목(영유아가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아닌 주류, 기호식품 등 구매여부) 등 - ※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점검팀 간 자료 공유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확인 등 : 지출액이 고액이거나 점검 중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 특별활동비 : 금액이 고액인 경우 및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확인 - 어린이집 세금계산서와 금액 일치여부 확인 ○ 사적유용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명절 전?특정일자에 과다 구매 - ★ 대표자 구분에 따른 주요점검 착안 사항(보건복지부 안내 사항) □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1개 소유한 경우 ① 대표자가 보육교직원 겸직 ② 보육아동 ③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④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어린이집 현황 ⑤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⑥ 서울시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회계관리 실태 상태 점검 ⑦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 한 명의 대표자가 어린이집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① 보육아동 ②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어린이집 현황 ③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④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⑤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정상 작동 및 불법개조 여부 확인 - 확인 장치 미작동 또는 불법 개조 시 즉시 원상회복 조치 및 행정처분 검토 ○ 차량운행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 - 미신고차량 운행여부, 보육교사 동승여부 확인 - 운전기사 자격증 및 교육이수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운영 사항 등 포함하여 점검가능 ○ 위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점검 가능 Ⅳ 점검방법 □ 자치구별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팀 구성 □ 점검방법 : 1, 2단계로 단계별 점검실시 ○ ○ 서울시의 경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 있다고 판단되어 ○ 현장점검대상 선정기준은 서울시가 제시하고 자치구는 그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 실시 ○ 다만, 현장점검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원 및 제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현장점검 실시 1단계 회계점검 .. (점검대상 모든 어린이집) ○ 자치구별 대상 어린이집 및 점검대상 개소수 확정(아래표 예시) (단위:개소) 전체(A) 점검제외 어린이집 점검대상 (A-B) 비고 소계(B) 집중점검 회계분야 기점검 100 8 5 3 92 2단계 현장점검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선정기준 ※ 회계분야 기점검 어린이집 “ ‘18.7.2부터 ~ 현재까지의 기간중 회계점검 어린이집 ○ 점검대상 어린이집 확정 후, 확정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 현장점검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1단계 회계관련 시스템에 의한 점검을 상세하게 실시 - 시스템에 의한 점검은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미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점검 대상 어린이집 선정(붙임 1 참조) - 자치구별 현장점검 대상 최소선정 기준(소수점이하 절상) (단위:개소)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대상 선정기준 점검대상 선정기준 100개소 이하 25%이상 201~250 19%이상 401개소 이상 14%이상 101~150 22%이상 251~300 18%이상 151~200 20%이상 301~400 16%이상 ※ 대상선정시 - - 예시) 점검대상 270개소,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사용 85%, 미사용 15% 일 때 - 현장점검대상 49개소로 선정하며, ※ 위의 선정기준은 서울시가 정한 선정 기준이며, 각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 실시 ○ 2단계 현장점검 대상 어린이집 확정 후, 각 자치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9년 6월말까지 현장 점검 완료 - 단, 현장점검 실시 대상 어린이집은 최소한 위의 자치구별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서 정한 개소수 이상을 선정 2단계 현장점검 ..(자치구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회계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분야 점검결과와 자치구별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 Ⅲ항의 주요점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현장 점검 실시(복지복지부 요구사항 참고) ○ 차질없는 조사(점검)업무 수행 및 제도적인 개선사항도 발굴 및 제안 Ⅴ 점검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 점검 → 점검결과보고 → 행정처분 등 업무 흐름도 점검기관 → 제출 처분기관(관할 자치구) → 점검 결과 제출 보건복지부 서울시 점검실시 점검결과보고서 작성(붙임 서식) 점검결과보고서 확인 및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결정 (진행중포함) 서울특별시 관 할 자치구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전 증빙서류 등을 재확인하여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 Ⅴ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보건복지부 □ 점검 총괄 ○ 점검계획 수립, 점검매뉴얼 배포, 점검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총괄 분석 및 홍보, 통계 관리 등 □ 직접 점검 ○ 서울특별시 □ 점검팀 구성 및 조사 총괄 ○ 서울시 점검팀 구성(보육담당관내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점검팀 탄력 운영) ○ 서울시어린이집 전체 현장점검 실시 계획 수립 - 점검 취지, 점검내용·방법 및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 등 □ 점검결과 제출 : ‘19.7.31까지 ○ 자치구 어린이집 일제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관리 독려, 점검결과 취합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자 치 구 □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1단계 점검 및 2단계 현장점검대상 어린이집 확정 □ 점검팀 구성 : ○ 자치구별 점검대상 어린이집의 개소수에 따라 (현장점검대상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점검일정 고려 편성) ○ □ 현장점검 사전통보(교차점검 아님) : 자치구 ○ 점검기관의 사전통보(대상상관없이 일괄 통보)에 따라 대상 어린이집 점검 실시 - 현장조사시 서면 사전통보(7일전)가 원칙이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보 예외 규정 활용 사전통보 예외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 가능 □ 시스템에 점검결과입력 및 통계 : ∼‘19.6. 30까지 ○ 시스템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관리”에 계획 및 결과 등록 - 조사실시, 결과 확정, 행정처분, 공표 등 각 단계별로 즉시 입력, 현행화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 - 1단계 회계점검(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확인)으로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점검결과 입력(등록) 및 점검결과 통계 시 포함 ○ 현재 진행중인 집중점검 시설은 ‘18.12.14.까지 완료하고 별도로 통계관리하되, 추후 금번 전수조사 통계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최종 결과는 ‘19년 7월초 확인 예정(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 ‘19.7.31까지 ○ 법위반 시설 또는 위반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 및 관리 □ 명단공표 ○ 법령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보건복지부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Ⅵ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1단계로 실시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에 의한 어린이집 회계관련 점검이 실질적인 전수조사의 시작임을 고려, 1단계 점검이 현장점검에 준하여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모든 점검 관련 통계자료작성 시 1단계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1단계 점검만으로 일제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일제점검 종료 시까지 수시로 회계분야 모니터링 실시하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점검 대상 어린이집으로 추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집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 1부.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기관별 보고서)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어린이집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 (전체어린이집:2018.10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전 체 어린이집 일제점검 제외대상 일제점검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계 집중점검 기점검 계 시스템점검 현장점검 개소수 비율 계 6,022 1,465 24.3% 종로구 78 33 42.3% 중구 69 23 33.3% 용산구 125 31 24.8% 성동구 189 77 40.7% 광진구 199 42 21.1% 동대문구 225 70 31.1% 중랑구 241 44 18.3% 성북구 278 80 28.8% 강북구 166 51 30.7% 도봉구 246 50 20.3% 노원구 455 72 15.8% 은평구 277 56 20.2% 서대문구 154 52 33.8% 마포구 211 68 32.2% 양천구 317 70 22.1% 강서구 440 74 16.8% 구로구 329 69 21.0% 금천구 168 50 29.8% 영등포구 255 63 24.7% 동작구 225 58 25.8% 관악구 269 71 26.4% 서초구 205 74 36.1% 강남구 222 54 24.3% 송파구 408 71 17.4% 강동구 271 62 22.9% ※ 참고사항 - 기점검 : 2019.7.1.~현재까지 자치구 회계점검(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점검결과 기준) → 위 기점검 개소는 회계점검결과 위반사항없는 내용은 미포함된 것으로 자치구에서 회계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시설에 대하는 자체적으로 기점검으로 구분하여 검점대상 재조정 - 현장점검 : 전체 점검대상 어린이집 5,754개소에 대하여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기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1단계 점검종료 선정된 어린이집 개소수 - 국공립어린이집 : 각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비율(현장점검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붙임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착안사항) 점검사항 확인 여부 위반 여부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여부 ?(허위등록) 대표자 및 가족관계 보육교직원 실제근무여부확인 - 보육교사 면담을 통한 출?퇴근시간 및 운영일지, 보육일지, 출근부 등 확인 ?(부정수급) 종일반 보육교사의 시간제보육교사로 임의변경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여부 - 보육교사 면담(퇴직자 포함)을 통한 출?퇴근시간 확인 및 운영일지, 보육일지, 출근부 등 확인 2.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운영비)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여부 및 내역 확인 ?(급간식) 식단표와 식자재 구입 영수증 대조 확인 - 구입한 영수증 내역과 식단표를 비교하여 식자재 종류, 수량, 품목 (영유아가 먹을 수 없는 식자재 구매 여부) 일치 여부 확인 - 식자재 영수증 재발행 또는 복사본 사용 여부 ※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점검팀 간 자료 공유하여 일괄 확인 필요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세금계산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특별활동 업체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대조로 금액 일치여부 확인 ?(사적유용)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 구입, 명절 전?특정일자에 과다 구매 여부 - 자동차, 고액물품 구입 시 이전 사용 물품의 매각대금 여입 등 처리 현황 및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어린이집에 구매로 잡혀있는지 등 확인 3.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차량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현황 - 미신고차량 운행여부, 보육교사 동승여부 확인 - 운전기사 자격증 및 교육이수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붙임3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기관별 보고서) (점검일자 : 2018. . )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서울형 □ 공공형 □ 시설유형 평가인증일 정/현원 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 < 점검자 > 시도 시군구 담당과 성명(직급) 연락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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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일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566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광언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49446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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