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배점기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배점기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및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귀하의 부모님과 귀하의 내외께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부모님의 세대원 가점인정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시 세대원 가점은 해당 장애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점 대상자는 배우자분의 직계존속이며 귀하의 직계존속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배우자께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귀하께서 신청하실 경우 귀하의 부모님의 가점대상 산입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적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이어야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인 세대주께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른 배점산정은 현재 장애인이신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17호의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인 세대주를 신청대상에 포함한 것은 장애인 본인의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배우자가 신청과 계약에 관련한 것들을 대리하도록 하여 신청에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귀하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산정됨에 따라 배우자분의 직계존비속과 귀하께서 가점 대상에 해당되며, 귀하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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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배점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1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4888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