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부실공사로 인한 무면허 건설업자 및 관련 공무원 조치요구 관련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손만승(02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1가길 31 103동 202호 (정릉동)) (경유) 제목 건축물부실공사로 인한 무면허 건설업자 및 관련 공무원 조치요구 관련 민원회신 손만승(외 4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동 건물의 입주민(4인)께서는 성북구 정릉동 396-28외 14필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의 누수, 누전 등의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불편사항과 성북구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모하여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입주하신 건축물의 여러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북구 건축과에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북구 정릉동 396-28외 14필지 건축물은 2015.9.23일 건축허가 및 2015.9.25.일에 착공 신고, 2016.11.1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서 - 공사시공자는 주식회사현성종합건설(대표 한태헌, 연락처 032-567-1452) - 공사감리자는 나우건축사사무소(나경록, 연락처 02-853-2346)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2) 입주하신 다세대 주택 건축물의 하자보수는 건축물 신축 당시의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성북구 건축과에서 동 건축물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관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하자보수 시행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용방법 등은 성북구(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031-428- 1833)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면허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축과(천보현 주무관, ☏02- 2241-2897)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02-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7/16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87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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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실공사로 인한 무면허 건설업자 및 관련 공무원 조치요구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687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4034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