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자 김종식님 귀하(11815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19, 라이언트캐슬 1201동 703호 )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보[새한빌딩]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유예신청 대상 : 나. 신 청 인 : 다. 유예신청내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라. 유예신청기간 : 마. 처 리 결 과 :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전화·FAX 등 포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3)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계인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다음 해)자체점검 실시(기준)일로 할 수 있음 예) ‘18.09.28.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18.11.27.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9년도 자체점검은 9월 실시할 수 있음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486-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유재광 검사지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11/19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yjkwang1@seoul.go.kr / 부분공개(6)
165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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