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제일사료(주)(343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0(대화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제일사료(주)(343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0(대화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제일사료(주)(343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0(대화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제일사료(주)(343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0(대화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7)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제일사료(주)(3436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0(대화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세무과장 11/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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