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11119174258942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권 폐전처리() 1. 의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변상대금 부과처리 후 서울특별시수 도조례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폐지처리하고자 합니다. - 요금과-30728호(2018.11.19.) 참조 가. 폐전수전내역 고 객 번 호 수용가 번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01)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기타 기 물 번 호 봉 인 번 호 undefined-undefined 최 종 지 침 0 잔 량 나. 폐전일 : 2018.11.19. 끝. 주무관 임창연 요금관리2팀장 代김미란 요금과장 11/19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3075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16561002
20210924165856
본청
요금과-30758
D000003492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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