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통보 1. 시설계획과-13464호(2018.11.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79호로 고시 예정(시보게재 예정일 : 2018.11.22.)임을 통보하오니, 3. 고시 일정에 맞추어 변경결정 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침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2.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79호) 1부. 3. 비오톱1등급 경계 포함된 해당 필지의 연속지적도(담당자 e-mail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유종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1/19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16560923
20210924165856
본청
시설계획과-13499
D000003492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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